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859호(2018.8.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2018.8.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2018.8.22.)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 내용 : M2BPGi 검사(간섬유화 진단 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라 개정
□ 시행일 : 2018. 10. 1.부터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