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33호(2018.8.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2018.8.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호, 201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항목 신설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화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