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966(2018.8.22.)
보험약제과-4383(2018.8.23.)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사르탄 전체 품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명문제약(주) 발사르탄(Valsartan)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발사닌정 80밀리그램)에 대해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3.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의약품(1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8.8.23.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통보하였는 바,
4. 발사르탄 처방조제 현황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각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①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이 판매 중지 대상임을 안내한 후 ② 우선적으로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 1. 추가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1개품목)
2. 처방조제 현황 조회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