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146호(2018. 8.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하여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건강보험 준용하여 청구)
나. 진료확인번호 요청 방법
❍ 각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에 교환 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및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0’원으로 기재
❍ ‘기관부담금’항목에는 반드시 실제 기관부담금 청구금액을 기재함에 유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