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18-08-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0호(2018. 8. 1.)

  

2. 위 호와 관련하여,「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

         (900원/일 → 900원~2,500원/1일) (안 별표 2) 

      -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6조)

  ○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붙임 : 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제2018-16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