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5호(2018.8.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2018.8.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5494호(2018.8.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4호(2018.8.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8.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정정내용
-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를 “누786-1 항 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로 변경
나. 시행일 : 2018.9.1.부터
* 붙임 :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