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10263호(2018.7.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 분기마다 심사사례를 「심사사례 공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개하였으나 2018년 7월부터 매월 공개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에, 2018년 7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2개 유형, 7사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업무안내/정보방/공개심사사례조회 또는 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사사례)에 2018년 7월 31일 공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심사사례 공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8년 7월 심사사례 공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