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18-08-16

1. 관련근거 :
    가.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안내, 대의협제813-5568호(2018. 8. 6.)
    나.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대의협제813-4991호(2018.7.23.)
    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 안내, 대의협제813-5537호(2018.8.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 붙임 :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