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18-08-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5호(2018.8.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6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제1호제9항 중 “정맥내카테터삽입술을 실시한 경우”를 “정맥내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로 변경
나. 시행일 : 2018. 8. 1.부터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