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5호(2018.8.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6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제1호제9항 중 “정맥내카테터삽입술을 실시한 경우”를 “정맥내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로 변경
나. 시행일 : 2018. 8. 1.부터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