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152호(2018. 7. 6.)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404(2018. 7.27.)
2. 위호 와 관련하여, 의약품정보시스템 개선․ 변경사항을 반영한「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세부내용]
❍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기준' 변경 (DUR성분코드 기준 점검)
- 동일유효성분이나 염 등이 달라 다른 주성분코드가 부여된 단일제 및 복합제(3성분 이내)에 대해 DUR성분코드 신규 부여
※ 예시: 511600ATB (주성분코드) → D000152, D000485 (DUR성분코드)
- DUR성분코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고
❍ `허가사항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한 점검 정보를 제공하여 처방전 내 점검 기준 신설 ․ 허가사항 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상의 연령,
성별, 1일 최대용량 기준 점검
❍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개발
- 임부금기 예외사유를 코드화
<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
※ 시스템 적용일자 : 2018. 8. 1.
* 붙임 : 1.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전문
2. 지침개정안내_심평원 DUR관리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