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0 게시일 : 2018-08-09

1. 관련근거 :
    가.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2018.7.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나.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1차), 대의협 제813-4523호(2018.7.10.)
    다.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2차), 대의협 제813-4614호(2018.7.12.)
    라.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3차), 대의협 제813-4691호(2018.7.13.)
    마.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안내, 대의협 제813-4687호(2018.7.1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마련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 붙임 :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