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2 게시일 : 2018-08-09

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8호(2018. 7.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4호, '18.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레파타주프리필드펜(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4~5)
     ○ 시행일
         별지1, 별지2 및 별지5 : 2018년 8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별지3 : 2018년 8월 23일
         별지4 : 2018년 7월 24일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