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약무정책과-3334('18.7.1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시행일('18.7.25)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가. 2018년 4월 25일 개정 및 2018년 7월 25일 시행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해당 호르몬제 등의 구체적 범위를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고시
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체계 개선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 회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등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붙임.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