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FAQ(3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18-07-24

1. 보건복지부에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3차)를 마련하여 안내 및 배포를 요청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의 청색표시가 수정된 사항임
    ※ 동 자료 배표 이전에 붙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루어진 처방 조제에 대한 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안내 배포 전에 이루어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다만, 지침 배포 이후에는 기준에따라 처방 조제 필요)




* 붙임 : 발사르탄 교환 FAQ 3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