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28(2018.7.1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52호(2018.7.12.)
2. 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1차, 2차)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3. 동 자료와 관련하여,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조치는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성분으로 처방하지 않는 경우 교환이 아닌 신규 처방으로 처리해야 됨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아래 복지
부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발사르탄 교환 FAQ(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