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18-07-2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28(2018.7.1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52호(2018.7.12.)
2. 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1차, 2차)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3. 동 자료와 관련하여,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조치는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성분으로 처방하지 않는 경우 교환이 아닌 신규 처방으로 처리해야 됨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아래 복지
   부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발사르탄 교환 FAQ(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