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2018.7.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7호, 2015.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청구S/W 검사범위 및 대상에 개인정보 보호기능 추가
○ 개인정보 보호기능에 대한 정기검사·재검사 근거 마련
○ 청구S/W 적정결정 취소절차 및 심사청구 반송절차 명확화
○ 기타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시행일]
2018.8.1.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