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0호(2018.7.1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8호, 2018.6.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인플리시맙 정량 [정밀면역검사]’등
3건의 신의료기술 및‘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등 2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12. 인플리시맙 정량 [정밀면역검사]
- (신의료기술) 713. 대사수술
- (신의료기술) 714.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 (제한적의료기술) 8.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
- (제한적의료기술) 9. 선택적 망막 치료술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