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28호(2018.7.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4523호(2018.7.1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52호(2018.7.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교환 관련 질의응답(2차)를 수정 및 추가하여 안내 및 배포 요청을 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의 녹색표시가 추가된 사항임
* 동자료 배포 이전에 붙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뤄진 처방·조제에 대한 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임을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 (다만, 지침 배포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처방·조제 필요
* 붙임 : 발사르탄 교환 FAQ(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