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28(2018.7.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마련하여 안내 및 배포를 요청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발사르탄 제제 처방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안내문을 첨부(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도 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배표 이전에 붙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루어진 처방 조제에 대한 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안내 배포 전에 이루어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다만, 지침 배포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처방 조제 필요)
* 붙임 : 1. 발사르탄 교환 FAQ
2. 복지부 보도자료
3. 대회원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