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발사르탄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일부해제 및 급여중지 유지목록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 게시일 : 2018-07-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06(2018.7.9.)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armaceutical Co.,Ltd(중국) 사 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음을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기존에 급여중지한 의약품(125품목) 중 ‘붙임1’의 일부품목(10품목)은 2018. 7. 9. 16시 기준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중지를

    해제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2’의 의약품(115품목)은 2018. 7. 9. 16시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가 유지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품목(10품목)
            2. 보험약제 급여중지가 유지되는 목록(115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