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98호(2018.7.9.)
2. 위와 관련, 식품의약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armaceutical Co., Ltd (중국) 사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음을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왔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125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를
2018.7.9.자 진료 분부터 잠정중지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발사르탄 급여중지 리스트(18.7.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