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57호(2018.7.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6.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756호(2018.6.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4028호(2018.7.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4135호(2018.7.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수면다원 검사 질의응답을 수정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면다원검사 질의응답 추가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