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2018.7.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2018. 5. 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제2항제5호,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가. 대상자 :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나. 급여품목 :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시행일] : 2018.7.2.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및 개정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