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0호(2018. 6. 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 [별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사후승인 제도 추가 도입)
ㆍ다학제적위원회 구성 요양기관은 신속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
- (사전신청 기관 확대)
ㆍ다학제적위원회 미설치 기관도 공용 다학제적위원회 또는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
- (기인정 요법 사용 절차 간소화)
ㆍ기인정 요법은 현행 사전 승인 제도에서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시점부터 사용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