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21호)」 정정 고시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 게시일 : 2018-07-04

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858호(2018.6.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4호(2018.6.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호(2018.6.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호, 2018.6.27.)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복지부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