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3 게시일 : 2018-07-04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63호(2018.6.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2018.6.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882호(2018.6.28.)

 

2. 위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야간(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공문, 안내 포스터, 가산적용 수술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포스터 1부.
            3.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수술 행위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