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185(2018.6.2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8-5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