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18-07-0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7호(2018.6.2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6호, 2018.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붙임 : 1. 고시 전문 1부
            2.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