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혁신부-1132호(2018.06.1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 안내"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47호, 2018.06.14)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됨
* 붙임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