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혁신부-1130호(2018.06.15)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의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48호, 2018.06.14)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됨
* 붙임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