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급여혁신부-1130호, 1133호(2018.6.1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의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관련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심사종합정보→기타→공지사항]에 게재(심사평가원 공고 2018-147호, 148호)되어 있습니다.
* 붙임 :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