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평원에서는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헐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 및 기타약제(V군)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임을 재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상담실 > 무료보험상담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요양기관업무포털사이트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현재 프로그램 개발 前으로. 추후 모의심사 진행 등 관련 일정 재안내 예정
* 붙임 : 대상약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