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661호(2018. 6. 12.)
2. 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소세포폐암에서 TKIs 교차 투여 시 급여여부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변경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FAQ’란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질의응답 변경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