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6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6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 2018년 6월 14일(목)∼6월 27(수)
- 서면조사 : 2018년 6월 14일(목)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94개소
- 현장조사 : 병원 5, 요양병원 10, 의원 22, 한의원 13, 치과의원 4, 약국 1
- 서면조사 : 의원 39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 방사선 단순촬영 부당(증량) 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6월 14일(목)∼6월 27(수), (12일)
나. 대상기관수 : 총 17개소(병원 1, 요양병원 3, 의원 10, 약국 3)
다. 조사방향
○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급권자 청구 상위기관
- 사회복지 시설 내 촉탁의 진료비용 부당청구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 인력관련 부당청구 의심기관
* 붙임 :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