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9호(2018. 6. 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0호, '18.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일부변경(별지1. 별지2)
* (별지1) 리피오돌울트라액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외, (별지2) 얼비툭스주 위험분담 재계약 /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없음
○ 시행일
별지1 : 2018년 6월 11일
별지2 : 2018년 7월 1일
* 붙임 :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