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676(2018. 6. 4.)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42조제15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