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639(2018.6.4.)
2.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복부 및 골반 수술에서 사용하는 미늘봉합사(barbed sutures)가 소장에 걸려 폐색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환자‧의료인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18.5.31.)하였습니다.
* 정보출처 : http://healthycanadians.gc.ca/recall-alert-rappel-avis/hc-sc/2018/66930a-eng.php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늘봉합사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미늘봉합사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 1부.
3. 캐나다 연방보건부의 안전성 정보(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