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경차단술 등에 주사수기료 별도 청구건」 심사 사후관리 변경 알림의 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1 게시일 : 2018-06-20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954호(2018. 5. 15) “신경차단술 시행 관련 삭감 조치 확인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1472호(2018. 5. 25) “「신경차단술 등에 주사수기료 별도 청구건」심사 사후관리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2. 위 호 관련, 대한의사협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근 「2013~2016년에 이루어진 신경차단술 시행시 덱사메타손 약제를

    사용할 경우 ‘신경차단술’과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등이 동시에 청구한 건에 대해 일괄 정산 통보」를 한 건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상기 대의협 제813-1954호 관련) 

 

3. 동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건이 ‘정산통보’가 아닌 ‘정산 예정 사전 안내 및 사전 확인절차’로 정정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미 사전통보한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행정력 등을 감안하여 의견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해당 건을 선별․조치할 것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의협 제813-2574호)                                                                                                             시행일자 2018. 5. 31 

 

5. 이외 정산예정일 연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신규항목 포함)’ 파일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심평원 공문 1부,
             2. [참고]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신규항목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