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6호(2018.5.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9호, 2018.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마비렛정(C형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6)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 별지4 : 2019년 5월 1일
* 붙임 : 개정 고시문 및 별표1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