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2918(2018. 5. 16.)
2. 위 근거에 의거, 2018. 5. 9.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주요내용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청구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출
* 시행일 : 2018. 6. 1.부
* 붙임 1. 안내문 1부.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개정문(제2018-9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