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7 게시일 : 2018-06-08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2918(2018. 5. 16.)

           

2. 위 근거에 의거, 2018. 5. 9.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주요내용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청구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출

    * 시행일 : 2018. 6. 1.부

 

 

 

* 붙임  1.  안내문 1부.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개정문(제2018-9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