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958(2018.5.10.)
2. 미국 FDA는 비파열뇌동맥류(unruptured brain aneurysm) 치료를 위한 뇌혈관용스텐트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인 권고사항을
발표(2018.5.8.)하였습니다.
* 정보출처 : https://www.fda.gov/Safety/MedWatch/SafetyInformation/SafetyAlertsforHumanMedicalProducts/ucm607024.htm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뇌혈관용스텐트' 안전사용을 위한 미국 FDA의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뇌혈관용스텐트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의료인 권고사항 1부.
3.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