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6 게시일 : 2018-05-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2018. 5. 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 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나. 내구연한 내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2개) 및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구입 한도 규정(4개)
다.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내용 반영 등
라.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완전도움] 내용 반영 등
마. 복지용구 가격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오타 수정 등 




* 붙임 : 고시 개정문 및 본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