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의거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8. 5. 11)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사전예고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 공개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Tel : 1670-2844)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내역
* 붙임 : 관련 보도자료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