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722(2018. 5.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라모트리진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정보→의약품→안전성 서한/속보)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