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433호(2018.5.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2017.10.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6573호(2017.2.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6309호(2017.9.2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6.10.1.부터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1년간(’16.10.~’17.9. 진료분)
실시하여 임산부 초음파(도플러 가산, 횟수초과시 특정내역 기재), 단순·유도초음파 (특정내역 기재 및 레벨분류),
심장초음파(선천성 심질환 가산 상병) 등에서 착오청구 사례가 발생함을 알려와 피해가 없도록 급여기준과 질의응답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안내)초음파 개정 관련 2차 질의 응답)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 변경 이력
고시 제2016-175호(’16.10.1.) → 고시 제2016-207호(’16.11.7.) → 고시제2017-68호(’17.3.1.) → 고시 제2017-152호(’17.9.1.)
→고시 제2017-170호(’17.10.1.)
* 붙임 : 1. (제2017-1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초음파 개정관련 질의응답(합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