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31(2018.4.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기 호로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안내」를 보내온 바,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FAQ 88번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ramucirumab +paclitaxel’ 병용요법은 세부 대상을
만족하는 경우 2차 요법으로 투여 시‘ramucirumab’(비급여), ‘paclitaxel’ 약값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인정 되었으나,
공고일(2018. 5. 1.) 이후에는 ‘ramucirumab + paclitaxel’전체 요법에 대해 약값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
○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2차 요법으로 ‘paclitaxel' 단독요법을 시행중이고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ramucirumab’추가 시 급여 인정
○ 투여대상의 항목 ①과 관련하여 1차 고식적요법의 [fluoropyrimidine + latinum (cisplatin, oxaliplatin) + trastuzumab]에
실패한 환자도 포함
* 붙임 :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