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23호(2018.4.2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5호(2018.4.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등을 규정
○ 시행일 : 2018.5.1. 부터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1부.
2.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