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93호(2018.4.2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0호(2018.4.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
(2018-3호, 2018.01.16)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 시행일 : 2018.5.1. 부터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