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3호(2018.4.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1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9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6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3) : 5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4) : 2품목
- 삭제(별지 5) : 51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 23품목
나. 시행일 : 2018.5.1.(별지5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붙임 : 1. 복지부 고시 개정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