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855(2018.4.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기 호로 「타그리소정(osimertinib), 올리타정(olmutinib) 관련 질의 응답 안내」를 보내온 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FAQ 85번 내용 수정
○ 85번 게시물 내용 중 '질문3' 및 '답변' 수정
- 기존질문 : 비소세포폐암의 osimertinib, olmutinib 급여 인정 투여 대상으로
‘T790M' 변이 양성 확인 검사로 조직검사만 급여 인정되나요?
- 변경질문 : 비소세포폐암에 osimertinib, olmutinib 급여 대상인 ‘T790M' 변이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혈장검체를 이용한 검사가 인정되나요?
* 기존 답변 및 변경 답변은 첨부파일 참조
* 붙임 : osimertinib_olmutinib 급여기준 관련 공고 해설 및 질의응답 변경 안내 1부. 끝.